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 11월 13일부터 달라지는 지원 내용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경매가 끝나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거나, 피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시행될 예정 입니다. 이번 제도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모든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제도인지,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란?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6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을 돕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주요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보증금 최소보장제 경매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 지원 선지급·후정산 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경매 등이 끝나기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 두 제도 모두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적용 대상과 신청 시기가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입니다. 공식 발표와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 자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최소보장제는 어떤 제도일까? 보증금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등으로 보증금을 일부 회복했지만,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때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증금의 3분의 1을 새로운 지원금으로 전액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돌려받은 금액 등을 고려해 부족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예시로 알아보기 임차보증금이 1...